수도권 식당•카페•당구장 등 밤10시까지 영업…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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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당구장 등 밤10시까지 영업…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2.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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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직계가족 모임은 5명이상 금지대상에서 제외
1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과 헬스클럽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당구장•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15일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며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5명이상 모임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1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식당•카페•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당구장•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그동안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등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도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동반자를 제외하고 좌석을 한칸 띄워 운영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운영되던 스포츠 경기도 정원의 10%내에서 허용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역이 다르더라도 식당 등에서 5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심야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업이 전면금지됐던 수도권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흥업소 운영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영업금지 허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 오후 9시 이후인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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