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제한…주민의견 청취후 6월중 시행
상태바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제한…주민의견 청취후 6월중 시행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5.3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년간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변경 등 불허
- 작년 9월21일이후 신축주택 소유자, 분양권 없어…피해 주의해야
건축허가(착공)제한 대상 지역. 6월부터 이들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전환 등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자료=서울시)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중 성북구 장위B구역 등 새롭게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신규구역 14곳의 건축행위 제한에 나선다. 

이들 지역에서는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1일 투기방지와 사업지연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행위 제한안을 공고, 오는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분쪼개기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21일로 고시했었다. 이에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강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분양피해 발생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걸림돌 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3분의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제한 구역은 1•2차 공공재개발 24개 후보지 가운데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로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신축 난립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난 1월 선정된 1차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절차가 진행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후보지(신규구역)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 14곳도 상반기내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