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보다 5억원 더 써낸 가로세로연구소, 차순위 매수신고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공매에서 감정가보다 7억여원이 높은 38억6400만원에 낙찰됨에 따라 낙찰자가 누구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저입찰가인 감정가보다 20% 가까이 비싸게 사들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투자나 실수요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이해관계인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실시된 1회차 공매입찰에서 38억6400만원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됐다.
유효입찰은 3건이었으며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감정가보다 5억원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 38억64000만원은 최저입찰가였던 감정가 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가는 토지 3.3㎡당 3140만원선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았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이 사저의 공매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낙찰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이 살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이고,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이번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이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