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적용 대상, 동일사업장 4년10개월 근무⇢동일업종 근무로 완화
-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효과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특례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4년10개월 근무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만에 재입국해 또다시 4년10개월을 근무할 수 있게돼 최장 9년8개월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데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됐다.
이같은 조치는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로 길어서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재입국 특례대상도 확대됐다. 현행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첫 4년10개월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만 재입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근무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폭행•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타당한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다.
이는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포외국인을 고용할 수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으로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에 새로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