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0일까지 적용…운항 횟수는 여전히 제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교통운송부가 21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면서 탑승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규정도 폐지했다.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용되는 교통운송부의 새 항공운송계획에 따르면, 방역단계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 및 호치민시 떤선녓공항(Tan Son Nhat), 껀터공항(Can Tho)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백신 접종자가 아니더라도 72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PCR·신속 모두 가능)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지방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 ▲1년이내 백신 2회 접종후 14일 경과 ▲6개월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접종 비대상자인 어린이 승객 탑승 논란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승객은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5K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탑승할 수 없다. 또한 목적지 도착후 매일 의료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교통운송부는 이번에 전국 모든 공항의 운항을 허용했지만 운항횟수는 여전히 제한했다. 일례로 하노이-호치민, 하노이-다낭, 호치민-다낭 노선은 내달 14일까지 하루 최대 왕복 6회, 11월15일~30일은 최대 7편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노선도 하루 4편까지만 허용된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허용된 전국 노선의 운항률은 49%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몇곳을 제외하고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아 탑승조건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운송부가 20일 새 항공운송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항공사들도 해당 노선의 항공권 판매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