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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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0.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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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늘어나…유흥시설도 밤12시까지 영업 허용
- 식당•카페 모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고위험시설 방역패스 적용
-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3단계, 6주단위로 전환여부 결정
내달 1일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식당•카페, 당구장 등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 완화돼 24시간 영업(유흥시설은 밤12시까지)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결혼식•종교활동 등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도 늘어난다. (사진=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11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돼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유흥시설은 밤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 방안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6주단위(4주 실시후 2주 평가)로 단계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사진 위) 및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수도권은 10멍,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서는 완전 해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1단계는 내달 1일부터 4주간 실시된다. 식당•카페,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수능시험(11월22일) 이후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핑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6종도 제한이 완화돼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로 완화됐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이번 이행계획안에서는 비수도권이 2명 더 늘었다. 

그러나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은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백신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해제 내용.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6종도 집합금지가 완화돼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는 방역패스제가 적용돼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등을 보여줘야한다.(사진=보건복지부)

이와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제가 실시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으로 하고, 헬스장•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시행 할 수 있게 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인원기준도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현행보다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미만) 등으로만 참여시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석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없다. 소모임도 접종완료자들만 참석하는 경우 사적모임 기준내에서 허용된다.

1단계 실시 6주후에 2단계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1단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인원제한(499명까지)이 완전히 풀려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 제한(밤12시)도 해제된다. 

2단계 실시 6주후에는 3단계 전환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적모임과 행사관련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수칙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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