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베트남도 승인…인수합병 절차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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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베트남도 승인…인수합병 절차 순조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1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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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신고국 9개국중 4개국 승인…한국•미국•EU•중국•일본 등 남아
베트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따라 필수신고국가 9개국 가운데 승인국가가 4개국으로 늘었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 5개국의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진=대한항공)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가 베트남에서도 승인돼 인수•합병 절차가 한걸음 더 나갔다. 

대한항공은 16일 베트남 공상부(산업통상부)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등의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승인을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위한 시정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신고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는 기업결합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의 조사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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