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노래방·영화관 등 비필수사업장 영업 허용…중단 6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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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노래방·영화관 등 비필수사업장 영업 허용…중단 6개월만에 재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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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도따라 수용인원 차등…그린존 100%, 옐로우존 50%, 오렌지존 25%, 레드존 불가
- 차량호출서비스도 정원의 50% 운행 허용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중단됐던 호치민시의 노래방 등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이 6개월만에 허용됐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노래방·디스코텍·스파 등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을 다시 허용했다.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영업중단조치를 내린지 6개월만의 영업재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16일 저녁 발표한 ‘코로나19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 조치’에 따르면 마사지•스파•미용실•바•디스코텍•무도장•노래방•영화관 등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을 방역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한다.

영업 허용범위는 ▲안전등급 레벨1(그린존) 지역은 정원의 100% ▲레벨2(옐로우존) 50% ▲레벨3(오렌지존) 25% 등이며 레벨4(레드존)은 여전히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장은 방역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전 직원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6개월이내 코로나19 완치자여야 한다. 또한 손님은 최소 백신 1회 접종자 또는 72시간이내 발급받은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노점상과 복권방도 지역별 안전등급에 따라 허용범위가 조정되며, 차량호출 서비스는 정원의 절반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호치민시에서 레벨1 지역은 1, 4, 5, 6, 7, 8군 및 푸뉴언군(Phu Nhuan), 떤푸군(Tan Phu), 떤빈군(Tan Binh), 빈짠현(Binh Chanh) 등이다.

레벨2 지역은 3, 10, 11, 12군 및 고법군(Go Vap), 빈떤군(Binh Tan), 빈탄군(Binh Thanh), 혹목현(Hoc Mon), 꾸찌현(Cu Chi), 냐베현(Nha Be), 투득시(Thu Duc City) 등이다.

레벨3 지역은 껀저현(Can Gio) 1곳이며 레벨4 지역은 한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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