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한국과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원칙 합의...양국 이중납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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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한국과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원칙 합의...양국 이중납부 방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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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연금보험료는 각각 자국의 연금법에 따라 납부
다오 응옥 융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국과의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회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을 이중납부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한국-베트남간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외파견 베트남 근로자 및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들에게 공평한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간 사회보험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 역시 한국의 국민연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양국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는 두 나라에 사회보험료를 이중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국제 관행에 따라 양국간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국회가 먼저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사회보험협정에 관한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연금보험료 납부 문제는 각각 자국의 연금법에 따라 금액이 산정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 납부의 공백이 없어져 양국 국민이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융 장관은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해 양국 근로자가 해당국 법률을 준수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복지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주재국 사회보장세(연금기여금) 면제로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0년말 기준 베트남에서 근무중인 한국 근로자는 2만7000여명이고,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는 IT산업 2000여명, 농어업 8000여명 등 총 3만4000여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29개국과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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