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근로자 해외파견업체 20억동(8만6820달러) 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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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근로자 해외파견업체 20억동(8만6820달러) 예치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12.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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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노동계약건당 5억동(2만1700달러), 노동자 1인당 추가 예치…한국행 1인당 3600만동(1560달러)
노동수출기업들은 보증금 외 해외파견 근로계약 인원수에 따라 노동계약 종료 후 귀국 항공편의 이코노미클래스 가격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사진=doanhnhansaigon.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노동수출기업들은 내년부터 은행에 보증금 20억동(8만6820달러) 예치해둬야 한다.

해외파견 근로자 노동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정 112/2021/ND-CP)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수출기업들은 국내은행 혹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보증금으로 20억동을 예치해야 하며, 외국업체와노동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계약시 5억동(2만1700달러)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또한 해외파견 근로계약 인원수에 따라 노동계약 종료 후 귀국 항공편의 이코노미클래스 가격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파견국별로 대만은 원양어업 및 선박운송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의 근로자 1인당 1200만동(520달러)을, 한국은 1인당 3600만동(1560달러)의 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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