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백신여권 입국 3일 자가격리 최종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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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백신여권 입국 3일 자가격리 최종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2.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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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설격리 7일→3일 자가격리, 미접종자는 7일…제반비용은 개인부담
- 관광자문위원회, 무격리 재차 요청
내년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는 백신여권 소지자는 3일,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된다. (사진=nld.co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완치된 사람은 입국시 3일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부가 16일 저녁 발표한 ‘코로나19 예방통제에 관한 새 검역지침’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2세이하 제외)는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증명서 및 건강신고서를 제출하고, 건강 모니터링 앱인 PC코비드(PC-Covid)를 설치해야 한다.

백신여권 또는 6개월 이내 완치증명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현행 7일인 시설격리 대신 집•호텔•리조트•대표사무소•기숙사 등 개인숙소에서 3일간 격리돼 자가 진단과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자가격리 3일간은 일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타인과도 접촉할 수 없다.

이후 3일째 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11일간 더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이 기간동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대규모 모임이나 붐비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미접종자나 1회 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되며 3일과 7일째 PCR검사를 받는다.

미접종자나 1회 접종자의 경우 베트남교민과 그 일가(배우자, 자녀, 부모) 및 친척의 경우 입국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8세미만, 65세이상,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는 입국자는 간병인과 함께 격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도 백신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입국시 검사 및 격리 등 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도착과 동시 신속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새 검역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관광자문위원회는 무격리 입국을 재차 요청했다.

관광자문위원회 르엉 호아이 남(Luong Hoai Nam) 자문위원은 “백신여권자에 대한 3일 격리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입국도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격리를 통해 세계에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1단계로 국제선 정기항공편이 재개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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