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수감 4년9개월 만에…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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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수감 4년9개월 만에…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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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 이석기 전의원 가석방
- 3094명 특별사면…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3051명
- 국민 대화합과 위기극복 취지…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도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24일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모두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이뤄졌다.
(자료=법무부/ 사진=KTV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돼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고 내란선동혐의로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복역을 계속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으며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 사범 등 모두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단행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만의 수감생활 끝에 사면•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아 2017년 8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5년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항은 그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형기를 1년반 정도 남겨놓고 가석방으로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으며,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받고 복역중이었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제창 전 의원 등도 복권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사건별 대상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2명 ▲사드배치 4건 ▲밀양송전탑 1명 ▲세월호 3명 ▲희망버스 3명 ▲공무원연금법 15명 ▲최저임금법 34명 ▲장기 노사분쟁 업체 사건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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