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홈택스에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 신설…계산 어려움 덜수있어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가상화폐의 2개월동안 일평균가격으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28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이들 4개 사업자를 고시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지금도 세금을 내게 돼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현재 과세기준은 ‘시가’로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동안(총 2개월)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2월5일 상속•증여했다면 기산일(계산 첫날)은 1월5일, 종료일은 3월4일이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1월5일 업비트에서는 5000만원, 빗썸에서는 5050만원, 코빗에서는 5100만원, 코인원에서는 5150만원에 거래됐다면 비트코인의 일평균가액은 5075만원이 된다. 1월5일부터 3월4일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한뒤 해당일수(59일)로 나눠서 나온 가격이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들 4개거래소 외의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과세기준이 된다.
암호화폐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 어려음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홈텍스에 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