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수처 ‘불법사찰’ 강력비판…“정권의 게슈타포”,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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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공수처 ‘불법사찰’ 강력비판…“정권의 게슈타포”, 방지법 대표발의
  • 이용진 기자
  • 승인 2021.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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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폐지하는 것만이 헌법수호의 유일한 방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내역 당사자에 통보토록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언론인, 야당정치인 통신기록 무더기 조회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게슈타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블로그)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이 30일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과 야당정치인의 통신기록 무더기 조회를 강력비판하며 이를 막기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국 의원은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무더기 통신조회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위한 게슈타포'임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수사권을 남용한 꼴은 잊혀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야당 정치인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71명에 이르는데 수사중이거나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야당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막무가내 조회했다"며 “무차별 인권침해와 불법 사찰을 일삼고도 과거의 수사관행을 답습했다는 시덥잖은 해명을 하고 있으니 염치도 전문성도 없는 아마추어라고 또한번 자백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한 "공수처를 막무가내로 탄생시킨 민주당은 이번에도 일언반구 없다"며 "민주당 정권에는 '사찰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권보위처의 작태는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니냐"고 쏘아부쳤다.

강민국 의원은 이어 "야당과 언론을 불법사찰한 공수처는 헌정사의 비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초유의 야당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한 공수처장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고, 무능력, 정치편향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당장 폐지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이용자에게 통보 ▲해당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경우 통보 유예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 과태료 부과 등이다.

강 의원은 “통신자료는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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