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횡령사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심사 사유발생 주식매매 정지…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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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횡령사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심사 사유발생 주식매매 정지…투자자 피해 우려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01.03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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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직원 1880억원 횡령, 강서경찰서에 고소 공시
- 경영시스템 투명성 신뢰실추, 횡령액 전액회수 여부 불투명
- 동진쎄미켐 대량매매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 소문 돌아
오스템임플란트 주가추이. 횡령금액 1880억원의 대형 사건으로 상장적격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사진=KB증권 HTS 캡처)
오스템임플란트 주가추이(사진 위)와 사옥전경. 횡령금액 1880억원의 대형 사건으로 상장적격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사진=KB증권 HTS/ 오스템임플란트)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정지 조치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회사돈 1880억원을 횡령한 자금관리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을 이유로 주식매매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유발생 15일이내(24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자금관리직원 단독이 벌인 사건으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금액)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장적격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으며 설혹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시스템 및 투명성에 대한 신뢰 실추가 불가피한데다 횡령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전액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매매해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씨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7.62%)를 주당 3만6492억원에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매입금액은 1430억여원에 달한다.

이후 이씨는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6거래일에 걸쳐 337만7000여주를 매각했는데 매각가는 주당 3만1000원~3만7000원대, 평균 3만4000원 수준이다. 80억원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 오는 24일까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데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주식매매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며 42~57거래일간의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기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불똥이 동진쎄미켐, 더 나아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튀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진쎄미켐은 전거래일보다 4300원(8.43%) 급락한 4만670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4.15%), 엘앤에프(-6.25%), 천보(-4.91%)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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