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유 환경보호세 50% 감면…연말까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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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유 환경보호세 50% 감면…연말까지 1년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1.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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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당 1500동(6.6센트), 추정 세수손실 6930만달러
항공유 환경보호세는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50% 감면돼 리터당 1500동(6.6센트)이 적용되며, 내년부터 다시 3000동이 적용된다. (사진=bizliv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항공유의 환경보호세 50% 감면을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이 주재한 상임위원회(UBTVQH) 제6차 회의에서, 정부 보고서 및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보고서의 환경보호세 50% 감면안을 참석자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운송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0% 감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유 환경보호세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리터당 1500동(6.6센트)이 적용되며, 내년부터 다시 3000동이 적용된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말까지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30% 감면한 바 있는데 이번에 기간연장과 함께 감면폭도 늘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세 감면으로 약 1조5840억동(6930만달러)의 세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4개 주요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공공투자법, 민관합작(PPP)방식 투자법, 입찰법, 전기법, 기업 특소세 관련 법률, 민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껀터시(Can Tho)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과 시범운용에 관한 결의안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사업 이행 지원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결의안 ▲2021~2025년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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