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영업금지 8개월만에…방역조치 준수 조건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오는 10일부터 호치민시의 노래방, 바 등 비필수사업장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후 8개월만에 재개다.
즈엉 안 득(Duong Anh Duc)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5K 등 방역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을 10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전부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치민시에는 현재 약 500개의 노래방과 바, 댄스클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호치민시는 지난해 11월16일 노래방, 영화관, 바, 나이트클럽, 스파, 디스코텍, 마사지샵의 영업재개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틀만에 다시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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