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인민법원, 인력 불법송출 한국인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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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인민법원, 인력 불법송출 한국인에 징역 6년 선고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1.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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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
- 관광비자로 불법체류·농업종사 목적 12명 제주공항 입국 도와
베트남인 12명에게 관광비자로 제주도 입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모씨(가운데)와 베트남인 공범 2명이 하노이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강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베트남 공안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하노이인민법원이 한국으로 인력 불법송출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강모(7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노이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강씨는 징역 6년, 함께 기소된 베트남인 T(36)는 집행유예 3년, P(42)는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불법송출 총책으로 베트남인 12명에게 관광비자로 제주도 입도를 주도했고, 베트남인 공범 2명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서류발급 등 관련 절차를 도운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9년 9월 강씨와 P는 하노이의 한 카페에 근무하던 T와 만나, 제주도에서 일할 베트남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강씨는 대상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월급 3000만동(1322달러)을 받게 되며 관광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별다른 자격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송출비용은 1인당 5000달러(항공권 제외)로 제주공항 입국시 2500달러를 선결제하고 나머지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T는 불법체류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700만동(750달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노이시 공안국에 따르면 2019년 10월 발생한 사건인 베트남인 6명의 제주공항 입국 불허 및 송환사건이 이들의 작품이었다. 이중 1명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Noi Bai) 출국 수속 과정에서 발견된 여권문제로 출국이 불허됐으며, 나머지 5명은 제주공항 도착 직후 입국이 불허돼 즉시 강제송환됐다.

조사 결과 T는 제주도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불법입국자들의 은신을 도왔고, 이들 일당은 호치민시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6명에게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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