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증권위, ‘사전 미신고 주식거래’ FLC그룹 회장 제재…과징금 6만5900달러, 5개월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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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증권위, ‘사전 미신고 주식거래’ FLC그룹 회장 제재…과징금 6만5900달러, 5개월 거래정지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2.01.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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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계좌 동결 이은 후속조치, 증권법 규정상 최대 과징금…뀌엣 회장, 2017년에도 같은 전력
- 지난 10일 신고전 7480만주 매각…투자자들 투자금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찐 반 뀌엣 FLC그룹 회장은 2017년 11월에도 사전신고없이 FLC 주식 5700만주를 매각해 6500만동(2855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최근 주식거래 신고 규정 위반으로 증권계좌가 동결된 FLC그룹(FLC Group, 증권코드 FLC) 찐 반 뀌엣(Trinh Van Quyet) 회장에게 과징금 15억동(6만5900달러) 부과와 함께 5개월간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뀌엣 회장에 부과된 과징금 15억동은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법(의정 128호) 규정상 최고액이다. 이는 이 사안을 증시에 큰 혼란을 초래한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사전신고 없는 내부자 및 주요주주의 주식거래의 경우 과징금은 최저 500만동(219달러), 거래 규모가 100억동(43만937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액의 3~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상한은 15억동이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 늦게 호치민증권거래소(HoSE)는 뀌엣 회장의 보유주식 매각에 대해 신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SSC의 지시에 따라 이미 매각된 7480만주의 거래 취소 및 증권계좌 동결 등의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SSC에 따르면 FLC그룹은 지난 10일 증시 종료 2시간 후인 오후 5시45분에 매각을 신고했다. 그러나 뀌엣 회장은 그 시간 이전부터 이미 주식을 매각하고 있었다.

당시 호치민증권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뀌엣 회장이 ‘보유중인 FLC 주식 1억7500만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30.34%에서 5.7%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FLC그룹의 공시는 지난 5일 있었지만 SSC에 신고는 10일 오후 늦게 이뤄졌다. 뀌엣 회장의 주식 매각은 이날 장중에 이뤄져 신고 전에 주식을 매매한 것이다.

매각 당일인 10일 FLC 주식 거래량은 1억3496만주에 달해 지난 2013년 상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가도 장중 2만4100동(1.0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2만1150동(0.93달러)으로 마감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뀌엣 회장이 이날 매각한 7480만주 매각금액은 1조8000억동(7928만달러)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호치민증권거래소의 거래취소 조치에 따라 FLC 주식 투자자들은 12일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FLC그룹과 뀌엣 회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FLC파로스(FLC Faros, 증권코드 ROS), 하이아그로켐(HAI Agrochem, HAI), FLC광산(FLC Stone, AMD), CFS투자수출입무역(CFS Investment And Import Export Trading, KLF) 등 관련주들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SSC가 뀌엣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7년 11월에도 뀌엣 회장은 사전신고없이 FLC 주식 5700만주를 매각해 6500만동(2855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FLC 주가는 7100~7700동(0.31~0.34달러) 수준으로 이 사건 이후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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