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매장 일회용컵 사용, 보증금 300원…6월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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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매장 일회용컵 사용, 보증금 300원…6월10일부터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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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매장수 100개이상 사업자, 3.8만개…사용후 반환시 돌려받아
- 식당 1회용 플라스틱재질 물티슈 사용 금지…법령공포후 1년후 시행
오는 6월10일부터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되는 자원순환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1회용컵을 사용후 해당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사진)
오는 6월10일부터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되는 자원순환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1회용컵을 사용후 해당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사진)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6월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게된다. 보증금은 일회용컵 사용후 반환하면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사용 제한 ▲1회용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대상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판매점을 비롯해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적용대상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후 수거•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전국 가맹본부 및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이며 이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매장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하는 소비자는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되며, 해당 컵을 구매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간 전산처리로 수분~1시간후 사전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텀블러 할인 혜택금액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고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되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후 1년뒤로 예정돼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유팩 등 종이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kg당 185원인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2023년부터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 279원으로 차등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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