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빙그레 등 5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으로 1350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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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빙그레 등 5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으로 1350억원 과징금 철퇴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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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부산소재 3개 유통회사는 시정명령
- 약 4년에 걸쳐 소매점 침탈금지 및 지원율제한, 납품•판매가 인상 등 합의 실행
가격담합으로 적발된 5개 빙과류 제조업체의 과징금 내역(사진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업체에 모두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류업체 5개사가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1350억여원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가운데 법위반 전력이 있는 롯데푸드와 빙그레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 제조판매사업자(담합기간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는 지난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4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시판채널은 1개 소매점이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유통채널(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2+1)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매입하여 판매한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한다. 

그런데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경쟁심화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처음 영업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금지 ▲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제한 합의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합의 등 영업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의 경쟁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는 20116년 719개→2017년 87개→2018년 47개→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실행됐다.

또한 소매점·대리점 지원 상한도 소매점의 경우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담합했다. 납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다.

이와함께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할인·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도 3~5개로 축소하는데 합의, 실행했다.

제조사들은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 4개사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제품 가격을 할인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이들 4개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 매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모두 14억원 어치를 납품했다.

공정위는 부산소재 3개 유통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콘류제품에 대한 가격담함을 적발해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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