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3월1일부터 잠정중단…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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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3월1일부터 잠정중단…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지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2.28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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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은 면회시 적용
- 중대본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 보건소 업무부담 경감 등 감안한 결정'
- 신규 확진자 감소, 위증증 환자는 늘어
코로나19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가 3월1일부터 잠정중단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접종증명서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3월1일부터 잠정중단된다.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되고 새로운 변이 및 접종상화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3월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50인이상 300인 미만)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스포츠경기(관람)장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다. 다만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원자 및 입소자 면회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3월1일부터 전면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보건소의 핵심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불균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가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확진자가 17만명 넘게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3만9626명으로 전일보다 2만4000 가량 줄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715명으로 전일대비 52명 늘어나며 700명대에 진입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60세이상이 109명(9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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