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밤 10시→11시…사적모임•종교활동 등 인원기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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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밤 10시→11시…사적모임•종교활동 등 인원기준은 그대로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3.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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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20일까지 적용…‘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
- 신규확진자 26만명 역대최다, 확산세 지속…일각선 대선 의식한 조치 지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조정돼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진=서울 중구청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광
역지자체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중대본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조치를 최소한으로 조정했으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중인 김부겸 총리를 대신해 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했다.

영업시간 연장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로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4종(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 ▲3그룹 8종(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사적모임과 결혼식• 종교활동 등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의 인원기준은 현행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이 0시 기준 26만6853명(지역발생 26만6771명, 해외 82명)으로 지난 1일(21만9240명)보다 4만7000여명 늘어나며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전일보다 31명 늘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700명대가 5일 연속 이어졌다. 사망자도 186명으로 전일보다 58명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60세이상(178명, 95.7%) 고령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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