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완화, 사적모임 6명→8명…21일~4월3일,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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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완화, 사적모임 6명→8명…21일~4월3일, 2주간 시행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3.1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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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 신규 확진자 급증세속 완화…확산세가속, 정점기간 더 길어질 우려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6명에서8명으로 완화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방안이 21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치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고 정점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현행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확대 등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정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워 소폭 조정했다”며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고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15주간 지속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기준 완화로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고 정점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4종(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 ▲3그룹 8종(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모두 지금처럼 밤 11시까지다.

결혼식, 종교활동 등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의 인원기준은 현행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신규확진자가 40만7017명(국내발생 40만6978명, 해외유입 39명)으로 전일보다는 22만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11일 연속 네자릿수가 이어졌으며 사망자는 301명으로 전일보다 128명 줄었다. 

병상가동률은 중증 병상가동률 66.5%, 준중증 71.6%, 중등증 46.7%이며 재택치료자는 201만8366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6.6%, 3차 62.9%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청소년(12∼17세) 3차접종, 31일부터는 소아 1차접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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