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박번퐁경제특구 방문 외국인에 60일 비자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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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박번퐁경제특구 방문 외국인에 60일 비자면제 추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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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투자부, ‘칸화성 특별행정 메커니즘’…지방정부에 더 큰 행정력과 재량권 부여
- 전략적투자자 유치 목적…비관세구역서 1일 1회, 한달 4회까지 면세품 구매 등 혜택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중남부 칸화성 박번퐁경제특구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60일 비자면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은 박번퐁경제특구 지역 일부 모습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중남부 칸화성(Khanh Hoa) 박번퐁경제특구(Bac Van Phong)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60일 비자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기획투자부의 ‘칸화성 특별행정 메커니즘’ 초안에 따르면, 이번 60일 비자면제 정책은 외국인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90일간 유효한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단 외국인이 박번퐁경제구역 외의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비자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006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박번퐁경제특구는 반닌현(Van Ninh) 번퐁만 일대 토지 7만ha 및 공유수면 8만ha 등 총 15만ha(4억5300만평) 규모로 3대 경제특구의 하나다. 나머지 2개 경제특구는 남부 끼엔장성(Kien Giang) 푸꾸옥경제특구(Phu Quoc)와 북부 꽝닌성(Quang Ninh) 번돈경제특구(Van Don)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60일 비자면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경제특구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비관세구역에서 1일 1회, 한달 4회까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칸화성 인민위원회는 전체 대출규모가 지방정부 세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정부의 외화대출에서 차입할 수 있다. 또한 양식업을 위해 해양지역 관리를 담당하며, 단체 및 개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칸화성내 양식회사와 양식업자는 해상사용료 및 법인세 면제 등의 우대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의회인 칸화성 인민회의는 농지 500ha 이하 및 임야 1000ha 이하까지 토지사용 목적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기획투자부의 제안을 검토해 오는 5월 정기국회에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 더 큰 행정력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획투자부의 특별행정 메커니즘은 이번 칸화성에 앞서 지금까지 하노이시, 호치민시, 껀터시(Can Tho), 다낭시(Da Nang), 하이퐁시(Hai Phong) 및 응에안성(Nghe An), 탄화성(Thanh Hoa), 트아티엔후에성(Thua Thien Hue) 등 8곳에 주어졌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 일본 등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15일) 및 동남아 등 13개국 시민에 대한 최대 30일간(일부는 최대 90일)의 비자면제를 최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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