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월 40→60시간 조정…연간 200→3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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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월 40→60시간 조정…연간 200→300시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3.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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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의결…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 기업들, 밀린 주문 처리 위해 초과근로시간 연장 요구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무시간이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1일부터(적용일은 1월1일부터 소급)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단 현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거세짐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는 안을 마련했고, 국회 상임위가 이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초 노동보훈사회부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밀린 수출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임위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5~17세 근로자 ▲중증장애자 또는 작업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한 경증장애자 ▲위험, 과중, 유독성 환경의 근로자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인 경우 6개월) ▲1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직원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일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초과근로가 연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산업은 정유, 상하수, 소금, 전기·전자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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