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 스트라이크아웃'등 근절방안도 발표…3명이상 사망시 등록말소,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퇴출 기로에 서면서 주가도 급락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행정처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키로 하는 등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 1년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등록말소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되면 신규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고 그동안의 실적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이같은 국토부의 제재요청 소식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900원(5.25%) 내린 1만62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1만5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거래량은 224만여주로 전거래일보다 4배이상 급증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한 엄중처분 요청과 함께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실시공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등록을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하며,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이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업체는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며 공공택지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 감리자에게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위험발견시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인해 발주자·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는 면책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설계변경, 가시설해체 등의 주요 의사결정은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