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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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4.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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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교민사회 크게 반겨
- 질병관리청 Q-code에 직접 접종정보 입력, 해당국 접종증명서 제출
- 한국인 베트남 여행 증가 전망….방문후 귀국시 격리 안해도 돼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방대본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 분석과 입국자 확진자수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 3개국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 14~180일까지 또는 3차접종자를 말한다.

베트남 등 해외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는 방대본의 이번 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이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베트남 주재 기업들과 상공인단체, 교민사회 등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사업·관광·교육·무역활동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외국인관광(무격리)과 비자면제 정책을 전면재개했고, 이번 방대본 조치로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후 귀국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돼 입국 편의가 한층 개선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3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2019년의 2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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