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경쟁저해•세금중복 유발”…베트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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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경쟁저해•세금중복 유발”…베트남상의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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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재개정 요구
- 환급절차, 온오프라인 세금중복, 국내외 기업간 법률 차등적용 등으로 경쟁환경 저해
VCCI는 전자상거래기업의 입점업체 세금대납 의무화는 소득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대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사진=vneconomy.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기업간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세금중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재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0년 개정 국세관리법 시행규칙(126/2020/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기업은 입점업체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대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2021년 재정부는 시행령 ‘통사 제40호(40/2021/TT-BTC)’ 공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 입점업체의 직접세 공제를 규정했으나, 이후 민법을 일부 받아들여 입점업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대신해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대해 VCCI는 “전자상거래기업의 입점업체 세금 대납의무화는 소득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법률의 근거와 대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세금환급 절차상 문제 ▲온·오프라인 입점업체별 세금중복 문제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법률의 차등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밖에도 VCCI는 2020년 온라인채널이나 소셜네트워크(SNS)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람이 57%에 달한다는 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SNS 채널을 통한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은 티키(Tiki),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센도(Sendo)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쇼핑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임에도 SNS 채널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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