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해제…인원•영업시간 모두 풀려, 마스크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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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해제…인원•영업시간 모두 풀려, 마스크만 유지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4.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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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검역조치도 단계적 완화…코로나19 검사 3회→2회로 축소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현행조치 당분간 적용…접촉면회 금지 등
- 감염병 1급→2급 변경…내달 23일부터 격리의무와 치료비•생활비 지원 없어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돼 18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모임 및 행사 인원, 식당•카페와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모두 풀린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해제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식당•카페와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결혼식과 종교모임을 비롯한 행사참석 인원 제한 등이 모두 풀리고 마스크 착용만 유지된다.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가 오는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지정, 이행기를 거쳐 오는 5월23일부터 달라진 진료 및 관리체계 적용되면서 치료비•생활비 지원이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들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후 2년1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제한(10명)과 식당•카페, 당구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제한(밤12시) 등이 해제돼 인원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모임과 영업이 가능해진다.

결혼식등 대규모 행사•집회(최대 299명)와 종교활동(수용인원의 70%) 참석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재개방안 마련을 위해 일주일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 적용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돼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적용되며, 향후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완화여부가 검토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상황을 평가한뒤 2주일후에 해제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 검역조치와 관련, 오는 6월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해 국가분류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하고, 코로나19 검사도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에서 2회(입국전•입국1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은 오는 25일 이뤄지지만,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후 등급조정에 따라 달라진 의료 및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의무가 없어져 확진자는 일반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단의 경우 60세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가 맡지만 그 외의 사람은 민간병원에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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