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자 검역 등 절차간소화…새 검역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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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자 검역 등 절차간소화…새 검역규정 공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4.20 08: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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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비자(비자면제 포함)로 음성증명서 제출만…비자발급 재신청 불필요
- 출발전 홈페이지 ‘Tokhaiyte’서 건강신고서 작성, ‘PC-COVID’ 앱 깔아야
새 검역규정은 외국인 및 해외거주 교민의 입국이 이전보다 한결 쉬워진 것이 특징이다. (사진=thanhnien.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간소화해 외국인및 해외거주 교민들의 입국편의가 높아진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새로운 입국자검역규정(문서번호 829/PA-BVHTTDL)에 따라 비자,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 비자면제

한국 등 비자면제 대상 13개국 국민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여권의 유형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동안 체류할 수있다. 13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 등이다. 이 규칙은 오는 2025년 3월14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외국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그 친척은 유효한 법적서류(영주권 카드, 임시거주증, 비자 및 비자면제 포함)를 소지한 경우 개인 확인이나 비자발급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

항공편 입국자(2세이하 제외)는 RT-PCR, RT-LAMP 검사법의 경우 출국전 7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당국이 발급한 음성증명서만 제출하면된다. 이전에 항공편 입국자는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육로, 철도, 해상 입국자는 단기여행의 경우 항공편 입국자와 같은 규정이, 장기여행의 경우 도착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2회이상 접종, 완치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결과 양성이면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입국자는 출발전 ‘Tokhaiyte’ 홈페이지에서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백신접종 앱인 ‘PC-COVID’를 다운로드해 깔아야 한다.

◆ 격리없이 건강상태 모니터링, 여행자보험 가입 

입국자는 격리없이 입국후 10일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입국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치료비를 위해 최소 1만달러 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 등 제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입국허가 신청과 입국허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이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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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국 2022-04-21 16:40:02
베트남 입국 간소화.. 베트남에 약혼자가 있는 등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개방이 가속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규식 2022-04-21 04:33:23
평생 걸어잠그지 왜 개방하냐? 돈 떨어지니 그리 힘드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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