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베트남은행, 바젤Ⅲ기준 유동성규제 적용…손실관리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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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바젤Ⅲ기준 유동성규제 적용…손실관리능력 강화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2.04.2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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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신한베트남은행은 손실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바젤Ⅲ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유동성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신한베트남은행)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신한베트남은행이 바젤Ⅲ 기준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적용한다고 21일 공식발표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은행 건전성지표의 국제기준으로 바젤Ⅱ에 비해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유동성, 레버리지, 거액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개별은행의 손실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를 골자로 한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단기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 급격한 자금 유출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의 대응력이 강하다. NSFR은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로 1년내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장기안정조달자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93년 호치민시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진출했으며 지난 2019년 9월 베트남에서 11번째, 외국은행으로서는 최초로 바젤Ⅱ기준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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