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자 건강신고 폐지…국내여행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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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자 건강신고 폐지…국내여행은 아직 미정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4.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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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전 PCR검사(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음성증명서만 확인
- 검역 장시간대기 불편, 통일절·노동절 4일연휴 항공편수요 급증 혼잡해소 위해
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들은 탑승전 음성증명서 확인을 거치면 도착후 건강신고 없이 곧바로 입국수속을 밟으면 된다. (사진=vietnamne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모든 국경게이트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신고를 27일자로 폐지했다.

보건부는 27일 검역조치가 시행중인 모든 성·시 인민위원회에 긴급공문을 보내 입국자 건강신고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제공항이 있는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등과 국경검문소가 설치된 라오까이성(Lao Cai), 꽝닌성(Quang Ninh), 떠이닌성(Tay Ninh), 띠엔장성(Tien Giang), 안장성(An Giang) 등 및 해상검문소가 설치된 하이퐁시, 동나이성(Dong Nai), 까마우성(Ca Mau) 등 모든 국경게이트에서 건강신고가 폐지된다.

입국자들은 항공편 등의 탑승전 PCR검사(72시간 이내)나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음성증명서만 확인받으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건강신고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재개될 수 있고, 국내여행시 호텔 등의 공공장소에서 건강신고 폐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번 조치를 서둘러 시행에 나선 것은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에서 검역조치에 따른 긴 대기줄로 인한 불편과 다가오는 통일절·노동절 4일연휴(4월30일~5월3일)의 항공편(기타 교통편도 마찬가지) 수요 급증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6일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보건부 장관은 국내여행시 건강신고 요건을 곧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호치민시는 입국자에 대한 음성증명서 제출 및 의심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폐지했다.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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