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상자·고위험군·다수모임 거리유지 어려우면 착용권고
- 실내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돼 길거리 보행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열리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들과의 회의에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50인이상 참석하는 집회 및 50인이상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아니지만 실외에서라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및 이에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이상 좌석보유)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변경없이 계속 유지된다. 이에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전철승강장 등 두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가운데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시작됐으며 2일 기준 566일만에 해제되는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