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내거주자 코로나19 건강신고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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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거주자 코로나19 건강신고 공식 해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5.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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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 중단 이어 모두 폐지…'5K' 방역수칙, 탑승전 음성증명서 제출은 유지
베트남 정부가 입국자에 이어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건강신고제도를 공식 해제했다. 그러나 입국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입국자에 이어 국내 거주자에도 코로나19 건강신고제도를 공식 해제했다. 

보건부가 5일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보낸 공지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이후 시행된 건강신고는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된다.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기본적인 개인정보, 이전 14일간의 여행이력,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여부, 백신 예방접종 횟수 등의 사항을 개인이 직접 작성해 신고해야 했다.

보건부는 건강신고 중단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안정세 등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평균 5000명이하, 사망자는 1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성인인구의 백신 접종 완료률도 80%가 넘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부는 긴급공지문을 통해 지방정부에 국내여행, 식당 등 공공장소 출입시 해오던 건강신고 작성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또한 이 조치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공항, 항만 등 모든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자 건강신고를 폐지했다. 그러나 입국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증명서 제출(탑승전)은 여전히 유지된다.

보건부는 건강신고는 모두 중단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산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전히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5K 방역수칙(일부 제외)은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 및 공공장소에서 방역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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