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후 검사 2회→1회…1일차 PCR, 6~7일차 신속항원→3일이내 PCR 한번만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허용되고, 입국후 코로나19 검사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검역절차가 더욱 완화돼 국내 입국이 한층 쉽고 편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제출해야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현재의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포함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오는 6월1일부터는 입국후 받는 코로나19 검사도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1회로 줄어든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전 24시간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할 수있고, 입국후 코로나19 검사도 6~7일차의 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돼 3일이내에 PCR검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PCR검사(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와 관련,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며,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중대본은 국내 접종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미만에 대한 접종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만12~17세의 경우 3차접종 권고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격리면제되는 어린이의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