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 외국인은 '매입 불가'
상태바
베트남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 외국인은 '매입 불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5.19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규정 모호, 박장성 질의에 건설부 유권해석 통보
- 일반아파트단지내 아파트(주상복합, 빌라 포함)만 가능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주택단지내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bao bac gia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사업이 올해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부는 최근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는 박장성(Bac Giang) 건설국의 질의에 대해 관련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은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정 100/2015/ND-CP)에 따르면 관할기관이 승인한 사회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사회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목적으로 시행사는 전체 연면적의 20% 한도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법률인 2016년 건설부 시행규칙(통사 20호)에는 사회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박장성의 질의는 이같은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2014년 주택법 159조 2항, 2015년 주택법(의정 99/2015/ND-CP), 202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정 30/2021/ND-CP)에 근거해,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일반아파트단지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또는 빌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관내 사회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한편, 사회주택단지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각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