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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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6.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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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유지
- 인천공항 항공편수•비행시간 규제도 해제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 전면폐지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블로그)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의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3일내 PCR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후 3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국전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한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돼 항공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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