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소유기한 50~70년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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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소유기한 50~70년으로 단축 추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6.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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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노후아파트 재건축 촉진, 가격안정화에 도움'
- 일부 전문가들 “구매의욕 저하, 시장불안 야기" 반대…재건축 이후에도 소유권 보장해야
현재 등급에 따른 베트남의 아파트 소유기한은 최장 90년이나 건설부는 50~7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결정시 기존 소유주들의 아파트소유권이 만료된다는 의미인데,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구매권리는 갖는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소유권 인정 기간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등급에 따른 아파트 소유기한을 최장 90년에서 50~7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결정시 기존 소유주들의 아파트소유권이 만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구매권리는 갖는다.

현재 건축물 표준 설계수명은 등급에 따라 ▲1등급 100년 이상 ▲2등급 50~100년 ▲3등급 20~50년 ▲4등급 20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파트 소유기한은 등급이 높은 것이 50~70년, 최장 80~90년을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설계수명을 초과했지만 여러 문제로 재건축에 나서지 못하는 아파트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현재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소유기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재건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새 방안은 중국(50~70년), 태국(30년, 연장 허용), 싱가포르 및 미국(99년, 연장 허용) 등 외국의 규정과 사례를 참고했다.

응웬 만 코이(Nguyen Manh Khoi)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부국장은 “아파트는 수명이 도래하면 건물 노후와와 안전 문제에 노출된다”며 “소유기간 단축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해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과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아파트는 설계수명이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를 하든지 철거해야 한다”면서도 “재건축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들은 주택법에 근거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장기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아파트를 사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새빌스베트남(Savills)의 스 응옥 크엉(Su Ngoc Khuong) 수석이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때 정부가 마련중인 정책은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유권을 장기(사실상 영구) 보장받지 못하면 아파트에 몰리던 수요가 소유기한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몰리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엉 이사는 "아파트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와 같은 대도시 주거수요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베트남국제중재센터의 레 넷(Le Net) 중재위원은 “이번 정부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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