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로 인하…1세대 1주택자 종부세기준 11억→14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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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2%로 인하…1세대 1주택자 종부세기준 11억→14억 상향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6.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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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주도 시장경제 복원으로 저성장 극복
-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제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를 열러 민간활력제고, 주거안정, 공공•연금 및 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산업 등 5대부문 구조개혁 등을 내용으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대통령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조길환 기자]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함께 25%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지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상향조정(11억원→14억원) 및 공정시가가액비율 하향조정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 0.20%로 내린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고령자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규제혁파로 민간활력 제고…중앙정부 규제권한 지방이양, 덩어리규제 ‘원샷해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번째 포인트로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만에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주거안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은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완화되는 것이다.

국회의 공전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적용하는 방식은 추진되지 않는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준다. 피치못할 사유로 인한 2주택자는 구제되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 5대부문 구조개혁…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재정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검토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인하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후 퇴직자에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주도 경제운용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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