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1L당 57원↓…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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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1L당 57원↓…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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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량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하향, 지원액 늘어
-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고유가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인하폭을 30%에서 법적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하고, 경유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을 하량조정하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되고, 생계형 운전자인 경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이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하향조정돼 지원이 다소 늘어난다,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면 휘발유값이 지금보다 L당 57원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L당 170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1L당 경유가격이 2100원일 경우 보조금은 350원(기준가 1750원)에서 200원(기준가 1700원)으로 25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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