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휘발유 특소세 인하 법적근거 없어”
상태바
베트남 재정부 “휘발유 특소세 인하 법적근거 없어”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6.2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세법, 모든 유류제품 아닌 휘발유에만 특소세 부과…감면조항은 없어
- 국회가 먼저 법률 개정해야
국회와 산업계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인하에 더해 수입관세, 특소세, 부가세 인하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사진=nld.co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회와 산업계가 물가안정및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재정부가 일부 세금의 경우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언론브리핑에서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모든 종류의 유류제품이 아닌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조항만 있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율은 RON95가 10%, E5 RON92 8%, E10은 7%이다. 그러나 특소세에 관한 법률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규정이 없다. 곧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유,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은 특소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하 문제는 논외가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소세는 ▲담배, 술, 맥주 등 건강에 해로운 품목 ▲자동차, 비행기, 요트, 골프 등의 고가품 ▲화석연료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간접세다.

휘발유는 화석연료로써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때문에 특소세 부과가 국제관행이며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세율)는 리터당 ▲프랑스 0.6629~0.6829유로 ▲독일 0.6545~0.6698유로 ▲네덜란드 0.8131유로 ▲이탈리아 0.7284유로 ▲영국 0.5795파운드 ▲한국 311원(+15%) ▲중국 1.52위안 ▲캄보디아 25% ▲태국 .0975~6.50바트 ▲싱가포르 0.41싱가포르달러 ▲라오스 39% 등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수입은 약 6조5030억동(2억7990만달러)이다. 앞으로 7개월간의 특소세는 9조6140억동(국제유가 배럴당 평균 110달러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특소세는 16조1170억동(6억93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1999년부터 부과된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현행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와 산업계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인하에 더해 수입관세, 특소세, 부가세 인하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