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 - 지분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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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 - 지분양도세
  • 이수원
  • 승인 2022.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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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있는 회사 지분매각시 신고•납부…세율, 양도차익의 20%

외국법인이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지분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다. 

◆ 지분양도세

외국법인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배당, 지분양도, 유상감자, 청산 등이 있다.

이가운데 외국법인이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는 발생차익에 대해 20%의 지분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발생차익(과세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분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조세조약(협정)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한-베 조세조약(2021년 개정)

-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제13조 4항)

한쪽 체약국(조약체결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해 얻는 소득은 상배당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즉, 전체 주식 또는 지분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제13조 5항)

4항에 해당되는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즉, 개정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지분율이 최소 15%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 베트남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분의 양도자가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자는 대가 지급시에 자본양도세를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자•양수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도대상 회사가 지분양도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분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인허가기관(ERC 및 IRC 변경)의 양도거래 승인후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분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을 일부러 줄이는 거래는 세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 기타사항(개정세법 외)

2022년 7월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및 사회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중 산재보험이 0.5% 인상 시행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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