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별 3000~5000동(0.13~0.21달러) 올려받아
- 드라이버와 이익분배 등 상세정보 18일까지 서면제출 명령
- 드라이버와 이익분배 등 상세정보 18일까지 서면제출 명령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플랫폼 그랩(Grab)이 폭염할증료(heatwave surcharge)라는 명목으로 최대 5000동(0.21달러)까지 추가요금을 부과하자 베트남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상부 산하 소비자경쟁국(VCCA)은 그랩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폭염할증료에 대해 ▲추가요금 규모 ▲적용 기준및 시간 ▲파트너 드라이버와의 이익분배구조 등에 관한 상세내용을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랩은 파트너 드라이버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염할증료를 도입, 지난 6일부터 서비스 항목별로 3000~5000동(0.13~0.21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할증료는 그랩오토바이(Grab Bike), 그랩푸드, 그랩마트, 그랩익스프레스(Grab Express) 등 그랩 생태계내 모두에 적용된다.
차량공유업체들은 통상 뗏(Tet 설)과 같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연휴에 1만~1만5000동(0.43~0.64달러)의 할증요금을 부과해왔으며, 폭염할증료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그랩은 이번에 폭염할증료를 도입하면서 적용 기준과 배경, 파트너 드라이버의 추가수당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고, 이런 이유로 소비자는 물론 드라이버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연료비 상승으로 수입이 줄어든 드라이버들의 전직이 이어지자, 그랩은 지난 3월부터 드라이버 지원을 위해 구간별 운임을 500~2500동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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