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4년간 13조 감세…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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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4년간 13조 감세…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완화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07.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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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2개구간 상향…식대 비과세한도, 세액공제 등 확대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세표준구간 단순화…가업상속공제 확대
- 종부세율 인하•단일화, 기본공제 확대, 부과기준 주택수→주택가액 변경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4년간 13조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하위 2개구간이 상향돼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식대•월세•교육비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인하와 함께 부과기준도 보유주택수가 아닌 보유자산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구간을 상향조정, 현행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미만 구간을 1400만원으로, 15% 세율의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자 필수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며,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15%)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으로 높이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5000만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20년 근속시 100% 경감하는 등 대폭 낮춘다.  

그러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3%p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해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조정한다. 5억원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 세부담을 완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기간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상속하는경우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를 10년이상 200억원→4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6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돕기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제도 크게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로 14억원이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은 0.6~3.0%(다주택자 1.2%~6.0%)에서 종전수준인 0.5~2.7%(단일세율)로 낮아지고 부과기준도 보유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뀌어 다주택자에게도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각각 10억원인 2주택자나 20억원짜리 1주택자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후 8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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