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연장…최종결론 10월1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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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연장…최종결론 10월17일 예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8.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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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우회수출 의심
- 미국,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관세 183.36% 및 반보조금관세 22.98~194.9% 부과
미국이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진행해온 반덤핑조사를 또 연장해 최종결론을 10월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lao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이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진행해온 반덤핑조사를 또 연장했다.

12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17일부터 벌여온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보조금 및 반덤핑조사를 연장한다고 최근 통지해왔다.

이번 조사기간 연장은 착수이후 세번째로 그동안의 조사가 최종결론에 이르기에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결론 발표는 10월17일로 예정됐다.

미국 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 합판수출은 2018년 1억1230만달러에서 2019년 2억2640만달러, 2020년 2억4850만달러, 지난해 3억5670만달러로 증가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자국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수출, 합판을 생산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중국산 합판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우회수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반덤핑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우회수출로 판명나면 조사 시작일인 2020년 6월17일 이후 수입된 베트남산 합판 수입업자들에게 예비 반덤핑관세에 준하는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183.36% 및 반보조금관세 22.98~194.9%를 부과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양국 수출입기업들에게 자체 인증에 참여해 소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자체인증을 통한 소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 합판기업 가운데 미국의 자체 인증기준을 갖춘 기업은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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