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전환자 결혼 허용하나…트랜스젠더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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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성전환자 결혼 허용하나…트랜스젠더법 초안 공개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8.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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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인정시 결혼·출산수당 등 법률상 권리 인정…성소수자 권리 강화
-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의료개입 불필요, 의료개입도 전적으로 자발적’ 명시
지난 3월 칸화성에서 있었던 트랜스젠더 여성 카 아이(왼쪽)씨와 그녀의 약혼자가 약혼식에서 활짝 웃고있다. (사진=Kha A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성전환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전환에 관한 법률(트랜스젠더법)’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부가 작성중인 트랜스젠더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트랜스젠더로 인정되면 성별에 따라 결혼할 권리 및 기타 모든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임신하거나 출산이 인정된 트랜스남성(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받았으나 스스로 남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법률이다.

해부학적으로 트랜스남성의 몸에는 여성의 자궁과 난자, 질이 있어 정상적인 여성처럼 출산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트랜스남성이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는 여러건 보고되었다.

초안에서는 또한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의료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의료개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고 명시했다. 성전환을 위한 의료개입이란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유방 또는 생식기 수술 및 성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팜 티 하오(Pham Thi Hao) 보건부 법무국장은 "자발적인 의료개입에 대한 권리 외에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후 불임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48만명의 트랜스젠더가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시선 및 부담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랜스젠더 3명중 1명이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보건부가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반인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18%는 HIV(에이즈)나 매독에 감염된 적 있다고 답했고, 4%는 HIV 검사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42%는 우울증 증상이 높다고 답했다.

응웬 티 낌 투이(Nguyen Thi Kim Thuy) 국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 LGBT(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철폐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누가 성전환이 허용되는지, 어떤 병원에서 성전환이 가능한지, 성전환 과정과 절차 및 신분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성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이 부위원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들이 보건, 교육, 건강, 고용 등 제반 사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법률로 인정된 트랜스젠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와 과정 등이 복잡하고 막상 하려해도 어디를 가야할 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을 위해 태국으로 간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이미 트랜스젠더법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유엔여성기구 베트남지사 르엉 오안(Luong Oanh) 여성프로그램 담당관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법률적 성별 인식을 위한 조건으로 건강검진 관행을 폐지했고, 노르웨이는 정신진단 및 심리평가 조차도 없애버렸다. 또 아르헨티나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법률로 보장한다.

보건부는 지난 6월말 정부에 제출한 트랜스젠더법 초안을 이달말까지 정부 상임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부처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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