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전 외국인관광객 치료비 연간 3억~4억바트(820만~109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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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해제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태국정부가 내년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료들에게 을 대상으로 입국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피팟 랏차키트프라칸 (Pipat Ratchakitprakan)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다음달 내각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랏차키트프라칸 장관에 따르면 현재 나레수안대학교(Naresuan)가 입국료의 적정수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달중 초안이 나오면 내달중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각이 초안을 승인하면 왕립정부관보 포털에 게재되며, 승인일로부터 9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랏차키트프라칸 장관은 “현재 태국은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내년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입국료 수입은 관광중 부상당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험상품 구매를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료를 1인당 300바트(8달러)로 책정해 국가관광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입국 수단별로 입국료 수준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나레수안대학교에 의뢰한 것이다.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치료에 지출한 예산은 연간 3억~4억바트(820만~1090만달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