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회의소, 휘발유 특소세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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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공회의소, 휘발유 특소세 폐지 건의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9.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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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의 유류세 추가인하(특소세·부가세 최대 50%) 방안에 맞춰 요청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전면폐지를 주장하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를 연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유류세 추가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방안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휘발유 특별소비세 50%, 석유제품 부가가치세 20% 또는 50% 인하하는 것이다. 인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정부는 이를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VCCI는 성명서에서 “유류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는 예기치 않게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특소세와 부가세 외에도 환경세와 수입관세 등 4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목별 세율은 특소세와 부가세 및 수입관세가 10%로 동일하고, 환경세는 연말까지 75% 감면(현재 휘발유에는 1000동 부과) 시행되고 있다.

VCCI와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가들도 휘발유가 담배, 술, 자동차와 같이 고급 사치품이 아닌 필수적이고 대중적인 상품이라 더 이상 특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세와 특소세 감면이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되면 세수는 최대 12조1900억동(5억186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소비가 가장 많은 휘발유인 RON95의 가격은 현재 2만2584동(0.95달러)으로 지난 6월 최고점대비 30%가량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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