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특별법’ 시범적용 1년 연장 추진…자치권 확대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
상태바
‘호치민시특별법’ 시범적용 1년 연장 추진…자치권 확대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10.0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정부 간섭 배제하고 적용 실효성 높이기로
베트남정부가 실효성 추가 평가를 위해 호치민시에 적용해온 특별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정부가 호치민시에 적용해온 특별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치민시 특별법(의정 54/2017/QH14)’은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결의로 제정돼 2018년부터 올해말까지 5년간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호치민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 ▲공무원 임용 및 임금 결정 ▲토지용도 변경 ▲공공자산 매각 등의 재정권 등에 있어 호치민시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회의에서 지난 5년간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호치민시 특례법의 실효성을 더 평가하기 위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프로젝트의 결정에는 여전히 중앙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례로 호치민시는 2020년까지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 관할 3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자연자원환경부가 토지이용계획 지침을 내놓지 않아 계획 전부가 무산된 바 있다.

호치민도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을 실제 행사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호치민시 특별법이 시의 자치권을 확대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호치민시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6~2019년 기간 연간 7.72%로, 이전 5년의 7.22%보다 높았다(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제외). 또한 시범적용 기간동안 호치민시는 중앙정부 예산에 12조9540억동(5억4160만달러), 2018~2021년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에 21조5100억동(9억50만달러)을 추가로 지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